[초점] 금감원-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다툼, 대법원행···주요 쟁점은?
[초점] 금감원-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다툼, 대법원행···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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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판단 달라···2심선 '기준 마련·준수' 행위 구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혼란···금감원 "최종 판단" 필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함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공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은 금융사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대해 판단할 때 기준 마련뿐 아니라 기준 준수 의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다. 금감원은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만큼, 향후 금융사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2심 "징계 사유 대부분 부적절"···금감원 "불명확한 부분 있어"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겐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함 회장 등이 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화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금감원이 상고를 결정한 배경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함 회장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근거가 된 처분사유 중 극히 일부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실제로 1심에선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 근거가 된 10개 처분사유 중 7개를 인정, "당국의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준 마련 의무'와 '기준 준수 의무'로 나눠 2개 사유만 인정했다.

"일부 항목은 예견 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법적 처벌에선 준수보단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당국 승소 장담 못 해···"향후 제재 때 기준점 필요"

업계 안팎에선 지난 2022년 비슷한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을 뻔 했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때 대법원에서 이겼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공방에서도 당국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손 전 회장은 DLF 사태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에 따른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선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당국은 승소 여부와는 별개로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를 제재할 때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내부의 목소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해서 판단 기준으로 기준 운영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1심에선 내부통제 기준 설정뿐 아니라 운영 측면도 고려한 것과 달리 2심에선 설정 부분만 인정을 했는데, 실효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위반에 대해서 제재할 일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제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기 위해서 상고를 결정했다"며 "기준이나 규범적인 내용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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