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판결 관련 대법원 상고 결정
금감원, 하나은행 DLF 판결 관련 대법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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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당시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에겐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함 회장의 경우 내부통제 마련 위반과 관련한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측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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