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법인고객 대상 QI 등록 서비스 실시
신한투자증권, 법인고객 대상 QI 등록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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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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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법인고객 대상 온라인 적격중개기관(QI)등록 서비스를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QI등록업무'란 미국 국세청(IRS)과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QI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증빙을 완료하는 제도다. 이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국내외 세법,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거주 일반법인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해외투자형 랩 투자 시 사전에 QI등록을 마쳐야 투자가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QI등록 서비스를 통해 법인 고객이 QI를 직접 등록한 후 해외주식 서비스 신청까지 즉시 가능하도록 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또 법인 고객들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 고객 편의 제고뿐 아니라 지점 직원들의 업무 처리 부담까지 완화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인의 해외주식 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관련 업무를 빠르고 쉽게 개선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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