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 예고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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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이후 출산 가구부터 신생아 특공 자격
연 7만가구 신생아 특공···뉴홈 물량 최대 35% 배분
월소득 1300만원 맞벌이 부부도 특공 추첨제 가능
뉴홈 브랜드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뉴홈 브랜드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가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공 자격은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로 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다. 정부는 특히 내년 3월부터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공 도입으로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은 40%에서 15%로, 생애최초는 25%에서 15%로 줄인다. 일반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공 물량을 30%로 두고, △청년 특공은 15% △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공 물량이 20%다(△신혼부부 10%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일반공급 30%).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분양 때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한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 특공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공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특공에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를 적용한다.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한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삭제한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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