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한은 일시차입금 113.6조원···과거 연평균 3배
[국감] 정부, 한은 일시차입금 113.6조원···과거 연평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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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차입 발생이자 1500억원···10배 이상 폭증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사진=신민호 기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관. (사진=신민호 기자)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국고 부족으로 인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과 이자비용이 평균치의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표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누적기준으로 44조5000억원,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 금액은 누적 1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금액은 연평균 34조9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는 3분기 만에 예년 평균의 3배 이상의 일시차입이 이루어진 셈이다.

같은 기간 연중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9년 누적 평균 발행 규모(27조6000억원) 대비 1.6배에 해당한다.

그 결과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간 연평균 이자비용(164억7000억원)의 10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 이자비용은 올해 9월까지 2747억원로, 지난 9년간 연평균(684억원)보다 4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이 같은 단기 차입이 시중통화량 변동을 야기해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량권으로 활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정부 일시대출금 재원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며, 이는 일시적으로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재정증권 발행은 민간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에 돌아오는 만큼, 시중 통화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은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 활용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최근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 금액이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 수단에 준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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