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와 TV수신료 분리징수' 대통령 재가로 12일부터 시행
'전기료와 TV수신료 분리징수' 대통령 재가로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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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국무회의에서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윤 대통령 이날 리투아니아 순방 중 개정안 재가, 12일부터 시행
한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검토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전기요금과 KBS·EBS 등 공영방송의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함에 따라 12일부터 분리 징수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과 금액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 순방 중 개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KBS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이용자는 별도 수신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납부할 수 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고,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이용자는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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