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野 "규제심사 없는 졸속심사"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野 "규제심사 없는 졸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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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입법예고 기간 40일→10일 단축
김현 상임위원 "개정 절차 준수하지 않은 시행령 추진 멈춰야"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결합해 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그간 공영방송 TV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TV수상기 소지자의 전기요금에 월 2500원씩 통합해 징수해왔다. KBS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방송법에 따라 한전에 관련 업무를 맡겼다. 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전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방통위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며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예고의 다음 절차인 규제심사 역시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로 생략될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심사의 다음 절차인 방통위 의결 과정의 경우 여야 2대1 구도인 만큼, 업계는 이르면 오는 28일 사실상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후 절차로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가 남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7월 중순 전에는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사무처는 12일 간담회와 14일 위원회 회의 안건 보고 시에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관련해 보고하지 않았다"며 "규제심사 요청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간담회 안건을 상정하고 , 위원회 회의 보고 시에도 규제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어 "특히 국무조정실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전기료와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 방식으로 변경됨에도 '규제심사 대상 없음' 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하루만에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규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소요기간에서 벗어나 단 하루만에 통보된 점은 졸속 심사"라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는 분리 징수 현실화에 대비해 법리적 검토를 포함한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시행령 공포 시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수신료 징수 계약이 체결돼있는 한전도 계약 변경 요청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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