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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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이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EBS 등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다수결에 의해 통과될 것 같다"며 "이 논의가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불법한 행위에 있는 현장에 있는걸 반대한다"고 퇴장하며 개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며 입법 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바 있다. 통상 입법예고에는 40여일이 소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문턱을 넘으며, 절차상 남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KBS는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 수신료 외에도 △SBS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카카오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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