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내달부터 정상화···LCR규제는 올해말까지 95% 적용
은행 예대율 내달부터 정상화···LCR규제는 올해말까지 9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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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일 금융시장 소통·점검회의서 결정
PF부실 우려 저축은행 규제는 연말까지 연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워진 기업들에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돼 온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완화조치가 다음달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95%를 적용,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권 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어져 온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조치 중 일부를 이달 종료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완화조치는 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됐는데, 당국은 최근 시장상황과 금융권의 대응 여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조치를 정상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가 다음달부터 정상화된다. 다음달부터 은행들은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한다.

은행 LCR 규제의 경우 다음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95%를 적용,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한다. 다만, 내년 이후의 규제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던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상화 과정에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올해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금융위는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수신경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 및 부동산PF 취급한도, 금투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은행채 발행 규모 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은행채는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에서 발행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관리 기준을 월별에서 분기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CR 산정 시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대차거래(소유권 이전) 방식 수취 채권 담보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권 유동성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위는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금융권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선 "우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수익성·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적 위기로 확대될 우려는 없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은 팬데믹 이후 확대된 대출 증가세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 과정에서 금리상승,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발생한데서 나타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의 연체율 수준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긴축적 통화정책이 종료되고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연체율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연체율 상승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체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연체율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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