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정금리 대출 목표 미달시 '페널티'···스왑뱅크 설립 추진
은행 고정금리 대출 목표 미달시 '페널티'···스왑뱅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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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제도개선 TF 회의서 논의
변동금리 대출, DSR 산정시 가산금리 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자 은행에 고정금리 목표치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춰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스왑뱅크)' 설립도 적극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당국은 우리나라 주담대 시장에 대해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대출비중을 보면 통상 6개월 단위로 변경되는 '변동형' 금리가 52.4%에 달했고, 5년간 고정되다 이후 변동형으로 바뀌는 '혼합형'이 22%를 차지했다. 대출취급 전 기간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 고정금리'는 2.5%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혼합형 대출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관리기준을 '장기·고정금리(순수고정+5년 주기형 등)' 대출확대를 목표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혼합형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코어 지표(장기·고정금리)를 신설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고 최소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고정금리 목표비중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최대 0.06%p(포인트) 우대했으나, 우대폭을 0.1%p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대출자들의 선호 유인을 강화하고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5대 은행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책정돼 있는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이 DSR 산정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DSR 체계를 정교화한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 차주별 적격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커버드본드 등으로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스왑뱅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스왑뱅크란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이다.

당국은 내년 중 스왑뱅크 세부설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중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 목표비중 운영방안과 약정만기 대비 짧은 실제상환만기 등을 고려하면 5~10년 위주의 이자율 스왑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채권 시장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장기채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커버드본드 등 장기채권 발행실적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율을 추가 감면하는 등 장기채권 발행유인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이 변동금리 대출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전성 강화 방안도 강구한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변동금리 대출실적에 따라 예대율 규제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약탈적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 조달구조, 차주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호흡을 갖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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