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0만 벤처에 10조 추가지원···복수의결권도 허용
당정, 70만 벤처에 10조 추가지원···복수의결권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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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9일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 개최
10조 자금 공급 위해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 확충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하반기 국회 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당정이 70만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에 10조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또 초기 벤처 기업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위한 이법도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19일 당정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 지원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70만개에 달하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10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벤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세컨더리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복수의결권 허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따.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거대 자본과 기업의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 사냥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수의결권이 자칫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경영진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과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법이) 통과될 때도 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작년에 5개 CVC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며 "제도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민간 벤처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특별법일몰을 없애고,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오는 6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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