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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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곳 단속 결과 확인된 55곳 불법 행위 관련 규정 따라 처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사례와 처벌 규정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사례와 처벌 규정 (사진=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수산물 원산지표시 법령 등을 어긴 경기지역 음식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3일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곳을 단속한 결과, 55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33건 △원산지 미표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적발 업소 가운데 A는 도미와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 표시했으나 일본산을 썼고,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한 낙지의 원산지도 중국이었다. B는 도미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했으나 일본산으로 드러났다. C 역시 중국산 농어의 원산지가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병기 표시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처벌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로 도민에게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사했다. 일부 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지속적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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