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애널리스트 부당거래행위 적발···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애널리스트 부당거래행위 적발···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금감원은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더욱이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전에도 동일유형 사건 2건을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4월 H사 애널리스트가 징역 3년을, 2021년 12월에는 D사 리서치센터장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