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집중 점검···"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금감원,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집중 점검···"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이하 '랩', '신탁') 업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신탁에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하자 일부 증권사가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검사계획 중 하나로 선정·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이 영업실태를 살펴본 결과,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에 가입했지만 일부 증권사가 이를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는 편입자산·예상 수익률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장기(1∼3년)이거나 유동성이 낮은 CP 등을 편입하는 상품을 설계·판매했다. 운용·환매 과정에서 증권사는 연체·교체거래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는 운용과정에서 1:1 계약으로 투자목적과 자금 수요에 맞는 자산을 선정·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유동성이 낮고 만기가 긴 자산을 지속 보유(buy & hold)하다가 계약만기 시점에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장부가로 매각(교체거래)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마련해왔다. 환매 과정에서 증권사는 랩·신탁 계약 만기 시 편입자산을 시장 매각해 환매 대금을 지급하거나 만기연장·계약해지 반환을 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 간 연계·교체거래로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유보)하거나 증권사 고유자금으로 고객자산을 고가 매입해 회사 경영상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향유해야 하며, 이 원칙은 개인 소액투자자 뿐만 아니라 법인 고액투자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액투자자를 위해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사실상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운영했고, 법인 고액투자자 역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손실마저 감수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는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기 불일치 운용으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랩·신탁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동성이 낮은 장기채권은 가격변동위험이 높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금리 인상에 따라 보유자산이 평가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교체거래 모니터링·이상 거래가격 통제 등을 수행하지 않고 고유재산을 활용해 손실보전 행위를 하는 등 내부통제·준법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점검 완료한 증권사 외에도 위법을 저질렀을 만한 증권사를 추가로 선정해 업무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리스크 관리·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