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제약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제약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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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일부터 4월14일까지 60곳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시설법 점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사 60곳을 상대로 불법위험물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자료원=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사 60곳을 상대로 불법위험물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자료원=경기도)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사를 상대로 불법위험물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과 제약산업정보포털 등록 업체 가운데 위험물을 쓰거나 위험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60곳이다. 

도 특사경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설치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위험물 정기점검 미실시 및 점검기록 허위 작성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형사입건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제약사는 위험물을 사용해도 규모가 크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졌는데,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위험물 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A 제약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일어나 사상자 18명이 나왔다. 새해 들어서도 평택시 B 제약사 식품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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