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63회 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은 증인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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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63회 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은 증인이 불출석했다.
없었는데요. 이매리잔고가 더 중요합니다. 사과는 커녕
화해조서도 작성된게 없고 공익신고2년이내 임금손실
보상도 된게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엄마는 신경안정제까지
드세요. 홀어머니외동딸 가장입니다. 십년피해 돈으로 주세요.
생활고라 돈으로만 주세요. 재산권특허침해까지 했는데.
비용처리도 안해줬으니 돈으로만 금요일에 이매리에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