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 체결로 거래소는 CSI 측에 코스피지수나 KRX100 등 증시 관련 지수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고 자체 보유한 지수에 대한 라이센스를 CSI를 통해 중국 업계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거래소와 CSI는 이날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상대 측이 산출하는 증시관련 지수의 독점사용권 및 지수 판매대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MOU 체결로 급부상하는 중국 시장의 지수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지수 정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ETF) 및 인덱스펀드 등 주식연계 간접상품의 개발과 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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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현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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