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피해액 4천억원이라니!"…협상 난항 예고
"태안 피해액 4천억원이라니!"…협상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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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C, “태안 피해액 최대 4240억원”…주민·시민단체 “수조원”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 규모가 최고 4240억원(추정)으로 집계됐으나, 주민들은 최고 수조원이라며 터무니 없는 규모라고 반발하고 있어 보상문제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를 입수,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는 IOPC가 피해규모를 3520억∼4240억원(2월26일 현재)으로 추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 및 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등이다.

11일부터 모나코에서 열리는 IOPC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인 IOPC 윌럼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보고서에서 “피해 주민의 2006년 소득신고 등을 기초자료로 삼았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 추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IOPC는 추정 피해액이 보상 한도액(3000억원)을 크게 웃돌아 60%만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총회에서 회원국들과 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총회에는 국토해양부, 수협,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관계자 등 10여명의 한국 대표단도 참석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피해 규모 산정방안과 보상금 60% 지급을 놓고 피해 어민과 IOPC, 우리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IOPC가 60%만 보상하면 나머지는 우리 정부나 삼성중공업, 유조선 스피리트호 측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

오는 14일 시행되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특별법’은, 보상한도액이 초과해 IOPC가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은 피해자에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형사재판에서 삼성중공업 측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삼성 측이 나머지 피해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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