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형' 공무원-'복무규정' 충돌, 어떡하나?
'아침형' 공무원-'복무규정' 충돌,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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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새정부 출범후 조기 출근이 보편화되면서 공직사회가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음고생'은 물론 출퇴근 시간을 규정한 `복무규정' 문제로 또 다른 고민까지하게 됐다. 규정을 고치기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물론 부처별 청와대 업무보고 시간까지 이른 아침으로 당겨지면서, 조기출근은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상당수 부처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관 주재 회의 시간까지 앞당기면서 `오전 9시 출근-오후 6시 퇴근'을 명시한 공무원 '복무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복무규정을 새로 고쳐야할지, 이를 무시하고 분위기를 따라야할지가 간단치 않은 고민거리로 부각된 것이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은 주5일 근무제를 전제로 주당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과근무'의 경우 업무종료 시각(오후 6시) 2시간 뒤인 오후 8시 이후 근무부터 시간외 근무로 인정돼 이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오전에 일찍 출근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내에서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해 출퇴근 규정을 긍정적으로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가 민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에도불구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한 고민거리가 아니다.
 
공무원 관련 노동단체들도 "공직자들의 조기 출근과 밤늦은 퇴근은 일정 부분 사회적 명분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간 때우기'로 흐르게 돼 결국 비효율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퇴근 규정을 개정해 합당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는 입장하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리 만만치 않다.
복무규정을 바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을 법제화할 경우 결국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노동시간만 연장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출근 의지가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의 봉사적 자세 차원에서 비롯된데다, 자칫 복무규정까지 손을 댔을 경우, 민간기업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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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몰라 2008-03-10 00:00:00
공무원복무규정과 초과 근무수당은 별갭니다.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면 초과근무수당 인정해 주고 있구요
따라서, '아침형 공무원- 복무규정 충돌' 이라는 위 기사는 한방이 아니라 헛빵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