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술특례 심사 엄격해진다···평가항목 26개→35개 확대
코스닥 기술특례 심사 엄격해진다···평가항목 26개→35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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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특례상장제도 개편···내년 1월부터 시행
(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내년부터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가 한층 더 엄격해진다. 기술평가 항목별 평가 항목에서 기술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의 원천과 외부 인증, 공동개발·임상, 기술이전 실적 등 신뢰성 항목이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의 평가결과 A&BBB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총 112개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가 이뤄지고,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에는 기술평가 시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항목 확대·정비, 평가항목별 핵심 내용과 평가 시 유의사항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거래소는 평가 기관 간의 결과 편차를 줄이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성 부문의 4개 항목, 사업성 부문의 2개 항목에서 기술성은 3개 항목, 사업성은 3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총 평가항목수는 현행 26개에서 35개로 늘어났다.

또한 평가사항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평가 품질을 제고하고, 기업공개(IPO)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안내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술특례상장의 개편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당 제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가운데, 사업성과 기술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해당제도를 통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거래소는 "평가기관별 편차를 줄여 일정 수준의 평가 품질을 유지해 기술특례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어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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