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1·2차 중복 가능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1·2차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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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2차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2차 프로그램 간 중복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14조8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1차 때와 달리 2차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리가 더 높고 한도도 더 낮았던 탓에 신청이 저조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2차 프로그램 신청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차 프로그램 수급자도 2차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취약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은 수급자에 한정한다.

또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미 2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며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가능하다. 12개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2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신용대출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대응 P-CBO의 경우 기업당 한도를 △중견기업 700억원→1050억원 △대기업 1000억원→15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계열당 한도도 중견기업 1500억원, 대기업 2500억원으로 상향한다.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기존 1.5~9%에서 1.5~6%로 인하해 기업의 발행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역"이라며 "이번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약 50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대상이 되는 만큼 창구혼잡, 방역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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