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연합회는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미 2차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어도 잔여 한도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2차 프로그램을 통해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추가로 1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2차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는 총 10조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2~4%대 수준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2차 프로그램 참가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2곳이다.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2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차 프로그램 당시 대출받은 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금액은 취급액 기준이며 잔액 기준이 아니다. 예컨대 1차 프로그램 당시 4000만원을 지원받은 후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000만원인 경우 2차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다.
또 2차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순서에 상관없이 1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이다. 14개 은행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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