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금리 0.59%p↓
신한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금리 0.5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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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신규 대출금리를 59bp(1bp=0.01%p)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의 금리는 기존 연 3.25~4.07%에서 연 2.66~3.48%로 하향됐다.

신한은행은 또 지난 23일 신청건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수탁보증)은 이달 24일부터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1차 금융지원)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신청과 약정은 모바일뱅킹 '쏠(SOL)'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현재 대출 실행건의 95% 이상이 비대면으로 실행되고 있다. 고령자와 공동사업자 등 비대면이 어려운 고객은 영업점에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 금리 인하를 결정했으며 신한 쏠(SOL)에서 필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면 신속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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