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세제 강화·투자수익 환수 필요"
김현미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세제 강화·투자수익 환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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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KBS 뉴스라인 캡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KBS 뉴스라인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17 부동상 대책의 효과가 내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대책과 같은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는 내달 중순은 돼야 할 것"이라면서 "투기 수요가 줄어든 집값 안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집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통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세제개편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내달 경기 김포와 파주를 대상으로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내달쯤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둔 데 대해서도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언제부터인가 투자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며 "일반 아파트 분양도 2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주듯, 재건축도목적에 맞게 실거주한 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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