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다주택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공급 확대"
文대통령 "다주택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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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 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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