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시행···32만명·최대 150만원
오늘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시행···32만명·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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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한시 조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에 직접 지급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어
일반업종도 적용되도록 관련법령 개정 추진
지난 22일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정부의 고용안정 패키지 발표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가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분야로 꼽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다.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날 이후 유급휴직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갈 예정인 근로자에게 3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는 4800억원 규모이며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또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보완 시행된다.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간접 지원 방식이다. 다만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접 지원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부를 소지가 간접지원 방식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 외 업종에도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1개월로 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따라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소득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을 쏟아 총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확산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지 10년만에 처음이며 감소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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