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면세 등 4개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정부, 항공·면세 등 4개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800개 사업장, 근로자 7만명 '고용안정' 지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기 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포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기 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포공항 주기장.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사위기에 처한 항공 관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3800여 개 사업장과 근로자 7만여 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기 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악화한 업종에 대해 사업주·근로자에게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3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들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다는 방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까지 해당 업종 종사자 및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휴업수당의 90% 지원(대기업 75%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30%)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이다.

항공기 취급업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으려면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 취급과 관련된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인력 공급업체도 항공기 취급업으로 등록돼 있고 매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행업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업장 3800여 곳과 노동자 7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더해 이날부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인당 월 50만원~1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통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재직자 고용유지 사업에 총 9000억원을 투입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사업장만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거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도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점을 고려한 장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