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도 300만원으로 한시 상향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도 300만원으로 한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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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28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불카드의 발행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전국 125개 지자체가 이미 구축·운영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등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카드(무기명)식은 50만원, 모바일(기명)식은 200만원까지만 발행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달하려면 카드를 2매 발급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권면금액을 300만원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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