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라임 사태’ 연루 前 청와대 행정관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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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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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 모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김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공무상 비밀누설)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이 뇌물수수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김 모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던 지난해 5월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의 전신인 코스닥 상장사 인터불스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 및 김 전 행정관의 동생 역시 스타모빌리티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천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달 1일 스타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김 전 행정관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이달 16일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고, 금감원원 실무부서 등을 추가 압수수색해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2천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를 판매한 장 모 전 대신증권 반포더블유엠(WM)센터장은 일명 ‘청와대 행정관’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을 가리켜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금감원의 라임 검사 상황을 챙기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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