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는 '불공정委'?, 알고보니 '부패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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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4명중 43명 '비리 연루'...들키면 솜방망이 처벌
직위 해제 간부가 국비로 대학원..."수술 불가피" 여론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경제검찰'로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패했다.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책무를 게을리하다 못해 금품을 받고 하도급을 넘겨주는가하면 성접대까지 받는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금품을 받아 챙긴 뒤 그 기업에 하도급 공사를 넘겨주도록 건설회사를 압박했던 사례까지 나타났다. 각종비리의 전시장이나 다름 없어 참담할 정도다. 기업 담합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도 제 식구 비리는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합동 점검반 조사 관련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중앙일보'가 27일 단독보도했다.

■'승용차' 뇌물에 '性접대'까지
신문의 보고서 인용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정위에서 하도급 관련 조사업무를 담당하던 A서기관. 그는 중소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대가로 그랜저XG 승용차와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서기관은 해당 건설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딸 수 있도록 자신이 조사를 맡던 대형건설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었다. A서기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고 결국 파면됐다.
2005년 5월 B사무관은 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고 정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다 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몸수색 과정에서 B사무관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여 일부 감찰반 직원이 상처를 입었다. B사무관은 경비대까지 출동한 뒤에야 돈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2004년 7월 D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C서기관. 그는 동료 서기관 2명과 함께 D그룹 임원과 고급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 C서기관은 2차로 성접대까지 받다 현장에서 정부 합동 감찰반에 붙잡혔다.

■도덕적 해이 극치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한편, 지난해 각종 징계를 받은 공정위 직원은 43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원(504명) 가운데 10명 중 한 명 가까이 징계받은 셈이다. 징계 사유는 뇌물 수수에서부터 민간근무 휴직 기간 중 과다 보수 수령, 부적정한 출장여비 지급,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징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제식구 감싸기의 극치다. 상급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경우는 아예 없었다.
한 술 더 떠 지난해 11월 D서기관은 H그룹을 조사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7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됐지만, 그는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 대학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권한에 상응한 책임과 도덕성을"
공정위의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의 54%가 '일반 행정 부처에 비해 금품·향응의 유혹에 비교적 많이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또 56%의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실천 가능성이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의식구조 자체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는 총리 직속의 준사법기관이자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도덕성이 뒤따르도록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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