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産 소갈비 수입 허용 '가닥'
미국産 소갈비 수입 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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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소로 제한...축산업계 '반발'
국회 농수산委 수입중단 촉구 논란 예고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농림부가 미국 갈비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수입 소의 나이를 30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등뼈 척수 골 등 광우병 위험물질(SRM)은 제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3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축산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축산업계가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 미국산 갈비를 수입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농해수산위는 권오규 부총리에게 지난달 1일 등뼈 검출로 검역이 중지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재개를 결정한 배경을 추궁하기 위해 증인출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 농해수산위는 이와함께 현재까지 국회의원 40여명이 서명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통보하면 방역협의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 측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당장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갈비 수입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곧바로 우리나라에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바꿔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우리 검역 당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개방 폭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고, 지난달 초 8단계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를 마쳤다.

농림부는 이르면 다음 주중 미국 갈비 수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한미 두 나라는 곧바로 6단계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은 소고기 수입 부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뼈있는 소고기 수입이 유력시 된다.

한편, 협의 기간과 수입 위생조건 고시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경우 미국 갈비는 이르면 10월 말 국내 반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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