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금감원이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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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 회사원 김모(50세)씨는 "아들이 사채빚 5000만원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 지금 송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혼비백산했다. 놀란 김씨의 모습을 본 동료 직원이 "혹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아니냐"고 물었고,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건 김씨는 활기차게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했다.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18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안내했다. 이 내용은 다음달 1일 개설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하면 =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를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대검찰청 02-3480-2000, 경찰 112, 금감원 1332)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 =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대출을 권유한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알아봐야 한다.

▲대출 처리비용이라며 선입금을 요구하면 의심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 대출금 상환시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 =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본인임을 확인해 봐야한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피하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해야한다.

▲출처·불명 파일·이메일·문자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문자가 오면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확인했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금감원 팝업창이 뜬 홈페이지에서 금융거래정보 요구 =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파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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