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금 청구 적으면 보험료 할인해줘야"
보험硏 "보험금 청구 적으면 보험료 할인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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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많이 받지 않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손보험의 구조를 필수 가입해야하는 기본형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별도로 선택하는 특약형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부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해이로 인한 손해율 급등→보험료 인상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등극했다.

▲ 자료=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먼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기본형 실손보험과 보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특약형을 따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는 대신에 과잉진료가 자주 발생하는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레이저교정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40%가량 싸진다.

고객의 사고율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적은 고객은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나왔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서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실적과 연동시켜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탈 때 부담을 낮춰주는 '계약전환제도'도 검토됐다. 유럽의 경우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계약전환 시 언더라이팅(보험계약심사)을 실시하지 않거나 최소화 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독형 실손보험의 가입·판매 활성화 △실손보험금 통계 인프라의 재정비 △비급여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사용 의무화 △공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도 필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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