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제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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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연구원 미수거래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신용계좌·현금계좌 분리 등 관련제도 개선 필요
증권사 경영자율 존중…감독 당국 관여 자제해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미수거래 개선 및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거래가 신용거래 전용 계좌가 아닌 일반 위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신용계좌와 현금계좌의 분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신용거래를 활성화하려면 단기신용의 허용과 담보관리 개선, 연속 재매매 허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미수거래를 신용거래로 전환한다는 원칙만 발표한 채 뒤따라야 할 구체적 제도 개선에 함구하고 있어 증권업계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연구원이 ‘미수거래 관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이에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해외시장의 미수거래

미국의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 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제일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연장 신청이 없으면 미 결제분을 강제 반대매매 후 동 계좌를 동결시키고 있다.

또한 고객의 위탁계좌를 현금계좌와 신용계좌로 나눠 신용계좌에서만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증권회사의 자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금계좌와 별도로 신용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국내 신용거래의 경우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신용거래에 의해 매입한 주식은 재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계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에 비춰볼 때 미수거래의 발생 억제를 위해 현금계좌와 신용계좌를 분리해 운용하고 고객의 효용 및 리스크 프로파일에 근거해 증권회사 판단에 따라 현금계좌 고객과 신용계좌 고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들의 경영 자율을 존중해 고객에 대한 신용 제공이 개별 증권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감독당국은 관여를 자제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용계좌 현금계좌 분리

외국의 경우에는 신용계좌와 현금계좌를 엄격히 분리해 신용계좌 고객만이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고객의 거래방식에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며 신용거래의 경우 단기신용거래의 가능과 담보자산 평가방식의 개선 및 반대매매 방식의 개선 등 보완을 통해 레버리지 거래를 신용거래로 흡수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증권연구원 보고서에는 기존의 증권저축 계좌를 현금계좌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계좌의 경우 주문시점에서 일부 증거금으로 주문이 가능하되 결제시점에서 100% 결제자금을 납입토록하며 결제일에 100% 결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고객 계좌를 동결시키는 방안으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신용계좌는 현행의 신용거래를 확대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신용거래가 가능한 계좌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를 통합해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단기 혹은 장기의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토록 신용가능 계좌에서 허용하고 증권회사가 고객의 신용도·투자성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해 신용계좌 개설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운용방식도 신용가능 계좌에 initial margin과 maintenance margin 도입해 담보유지비율 등 제도의 일부를 개선하고 규제기관에서 최소한의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수거래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신용상품의 마련되고 신용거래관련 일부 규정의 개정 정비가 필요하다.

신용계좌 재매매에서 데이트레이딩을 신용계좌에서 허용하는 한편 데이트레이드에 대한 좀 더 엄격한 margin(위탁증거금) 요건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매매 관련 규정 개선

현재 차등증거금 제도에 증거금 수준은 각 증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미수금이 발생해 결제일에 결제대금 또는 결제증권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해 즉시 반대매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매매의 경우에도 증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도록 결정권한을 증권사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고객과의 분쟁우려 문제가 있으나 개별 증권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규제에 의해 일률적으로 반대매매를 하게 하면 증권사들의 경쟁제한 및 감독당국의 개별 증권회사의 경영에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현금계좌의 경우 결제시점에 100% 결제대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후 즉시 반대매매가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신용거래의 경우 담보가치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즉시 임의상환반대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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