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통한 체질개선 '방점'
[2015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통한 체질개선 '방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내년도 경제정책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구조 보완을 위한 장기경기회복 동력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정정책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고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을 목표로 공공부문과 금융부문, 노동시장 및 교육시스템의 구조개혁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금융투자 기준 대폭 완화

먼저,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 계약 등의 인력 운용에 대한 유연성 제고 규제를 합리화 할 방침이다.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과제도 입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6년 예산 편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 한다. 군인·사학 연금을 개혁하고 연기금의 경쟁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용체계를 개편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단계적으로 현행 5억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도 수립한다.

금융부문은 핀테크 활성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증권사 이용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증권사 펀드판매대금과 모험금에 대한 자금이체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관련규제와 대형증권사의 외화차입 신고요건도 완화한다. 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도 허영되며 외국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적격투자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입·운용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와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등 회사채시장 활성화 대책도 지원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6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과 함께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

정부는 경기회복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중앙 지방재정 58%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파급 효과 큰 사업은 60% 이상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등의 46조원 정책 패키지 잔여분 15조원 조기집행도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 할 방침이다.

R&D 혁신방안과 세제 혜택, 대규모 투자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해 30조원 이상으 ㅣ신규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성장 산업과 주려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큰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과세기준도 조속히 정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도 활성화 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1:1 전담 연계를 완료하고 주력산업을 위한 펀드 출시와 맞춤형 금융지원, 비용절감 지원 대책도 시행한다.

규제총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외국인 투자 및 U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투자 육성 전략도 시행한다. 기존 투자규모 위주의 인센티브 제도에서 고용 등 질적 성격을 반영하고, 서비스 분야의 입지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배당확대 장려를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와 배당주 투자비중 확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제외를 본격화한다.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 연계를 통해 연금의 유동성을 높여 노후생활 지원 및 활용도롤 제고하도록 한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기준도 부부 일방 60세 이상으로 제고하고, 국민연금을 활용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기준도 종전 1인당 연간수급액 2배(500만원 이내)에서 750만원 이내로 완화한다.

기재부 측은 "우리 경제는 내일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활력을 잃은 대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공공, 금융, 노동, 교육분야 등 핵심 부문의 규제 개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