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요금약정 위약금 폐지…단말 지원 반환금 단일화
SKT, 요금약정 위약금 폐지…단말 지원 반환금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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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K텔레콤

'고객 혜택 강화 방안' 발표
가족할인 포인트 첫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SK텔레콤이 요금약정 위약금을 폐지한다.

SK텔레콤은 13일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폐지 △'T가족 포인트' 도입 △2G, 3G 일반폰 최저 지원금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요금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약정반환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일인 지난달 1일부터 가입한 고객은 중도 해지가 발생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단말반환금)과 약정반환금을 모두 합산한 '위약4'제도를 적용받았다.

SK텔레콤은 이 중 약정반환금을 폐지, 단말반환금만을 부과하고 이를 단통법 시행 후 가입한 고객까지 소급 적용해 반영할 예정이다.

요금반환금 폐지와 함께 SK텔레콤은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는 'T가족 포인트'프로그램을 오는 18일 도입한다.

T가족 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2~5인의 가족에게 매월 최소 3000포인트에서 최대 2만5000(인당 1500~500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가족 결합 고객 누구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 할인에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4인 가족의 경우 2년간 총 33만6000포인트가 적립된다"며 "이는 기기변경 단말기 지원금과 중고 단말기 보상(T에코폰)을 더할 경우, 최신형 단말기 1대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T 가족 포인트로는 단말기 수리 비용, T월드 다이렉트에서 액세서리 구매, T 프리미엄 내 유료 콘텐츠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SK텔레콤은 일반폰 고객들이 대부분 35요금제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반폰 구입시 최소 지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변화 움직임에 맞춰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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