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거래시장 분위기 호전될 것"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1대책 발표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으로 거래시장이 회복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전국 매매가가 13개월 만에 상승했다.
30일 한국감정원은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가가 전월대비 0.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0.00%, 지방은 0.23% 상승했으며 177개 지역 중 전월대비 상승한 지역은 증가했으며 하락한 지역은 감소했다.
수도권(0.00%)은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의 거래 분위기가 호전된 반면 서울 강북과 경기는 용산개발 악재와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
지방(0.23%)은 공공기관 이주수요와 군공항이전특별법 국회통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강세가 뚜렷했다.
주택규모별로는 60㎡ 이하(0.34%)와 60~85㎡(0.18%)의 중소형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135㎡ 초과(-0.26%), 85~102㎡(-0.22%) 등의 중대형 아파트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60~85㎡(0.27%)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135㎡ 초과(-0.22%), 102~135㎡(-0.20%) 등은 하락했다.
건축연령별로는 5년 이하(-0.05%)를 제외한 모든 연령 구간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10~15년(0.26%), 20년 초과(0.21%)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억4895만2000원, 연립주택 1억4105만6000원, 단독주택 2억2596만1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는 249만6000원/㎡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9만5000원/㎡, 수도권 358만2000원/㎡, 지방 148만3000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수도권은 하락한 반면 지방은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04만8000원/㎡, 연립주택 245만5000원/㎡, 단독주택 103만7000원/㎡ 등으로 집계돼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전월대비 하락했다.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의 취득세 면제기준 완화로 그간 주택구입을 미루던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돼 중소형 주택의 매매전환수요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6억원 초과 중대형의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시장이 경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