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국 매매가, 13개월 만에 상승
4월 전국 매매가, 13개월 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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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거래시장 분위기 호전될 것"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1대책 발표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으로 거래시장이 회복국면으로 진입한 가운데 전국 매매가가 13개월 만에 상승했다.

30일 한국감정원은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가가 전월대비 0.12%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0.00%, 지방은 0.23% 상승했으며 177개 지역 중 전월대비 상승한 지역은 증가했으며 하락한 지역은 감소했다.

▲ 자료: 한국감정원
지역별로는 대구(0.87%), 세종(0.63%), 경북(0.40%), 충북(0.31%)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전남(-0.10%), 경기(-0.08%),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0.00%)은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강남 재건축 시장의 거래 분위기가 호전된 반면 서울 강북과 경기는 용산개발 악재와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

지방(0.23%)은 공공기관 이주수요와 군공항이전특별법 국회통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지역의 강세가 뚜렷했다.

▲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18%, 단독주택 0.1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립주택은 –0.06%로 나타나 하락세를 유지했다. 아파트는 5대광역시(0.37%)가 가격 상승을 주도해 전월대비 오름폭이 커진데 반해 연립주택은 서울(-0.28%)이 약세를 주도했다.

주택규모별로는 60㎡ 이하(0.34%)와 60~85㎡(0.18%)의 중소형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135㎡ 초과(-0.26%), 85~102㎡(-0.22%) 등의 중대형 아파트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서울은 60~85㎡(0.27%)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135㎡ 초과(-0.22%), 102~135㎡(-0.20%) 등은 하락했다.

건축연령별로는 5년 이하(-0.05%)를 제외한 모든 연령 구간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10~15년(0.26%), 20년 초과(0.21%)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 자료: 한국감정원
아울러 전국 평균 매매가는 2억2992만4000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4977만7000원, 수도권 3억1946만6000원, 지방 1억4646만5000원을 각각 기록하며 전월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억4895만2000원, 연립주택 1억4105만6000원, 단독주택 2억2596만1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는 249만6000원/㎡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9만5000원/㎡, 수도권 358만2000원/㎡, 지방 148만3000원/㎡으로 나타나 서울과 수도권은 하락한 반면 지방은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04만8000원/㎡, 연립주택 245만5000원/㎡, 단독주택 103만7000원/㎡ 등으로 집계돼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전월대비 하락했다.

▲ 자료: 한국감정원
권영식 감정원 주택동향부장은 "4.1대책 발표 후 수도권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수혜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양도세 감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 소재 중대형 주택의 교체수요도 일부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의 취득세 면제기준 완화로 그간 주택구입을 미루던 세입자들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돼 중소형 주택의 매매전환수요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6억원 초과 중대형의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시장이 경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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