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유통家 총수들 줄줄이 법정行
'국감 불출석' 유통家 총수들 줄줄이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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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왼쪽),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가운데),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유통기업 오너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지난달 26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불참석한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700만원,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에게는 4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이 세 사람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참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유통재벌 총수들은 당초 관례대로 약식기소됐지만 이후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공판 참석한 정용진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책임감 있는 기업경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법원에 출두한 정지선 회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답했다.

다음 날 법정에 선 정유경 부사장 역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나름의 정황이 있었으므로 정상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유통가 오너 세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 업무와 해외 중요 파트너사들과의 신뢰관계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정지선 회장 4월11일 △정용진 부회장 4월18일 △정유경 부사장 4월24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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