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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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국내 대부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브랜드명 러시앤캐시)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3일 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러시앤캐시는 대부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부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연락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또 만기 연체 상태가 유지되는 고객들은 추가대출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앤캐시가 이자를 불법적으로 초과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대부계약 4만5000여건 중 3건에 불과하고 피해금액이 미미하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러시앤캐시의 불법 행위가 영업정지 6개월에 상응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강남구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통보된 A&P파이낸셜대부, 미즈사랑대부(주), 원캐싱대부(주), 산와머니 등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전부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업체들이 금감원의 이자율 준수여부 검사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39%로 인하됐음에 만기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 총 30억5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는 것.

이에 이들 업체는 "기존 계약이 연체된 것으로 과거 최고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영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산와대부가 낸 같은 취지의 본안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만큼 해 산와대부는 6개월간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 더욱 겸허한 자세로 감독당국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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