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신 재정협약·ESM 합헌 결정
獨 헌재, 신 재정협약·ESM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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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신 재정협약 비준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설립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조건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EU는 붕괴 위기를 뒤로하고 재정 위기 극복 노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말 독일 대통령의 비준 등을 저지하기 위해 좌파당, 시민연대, 기독교사회당(CSU)의 페터 가우바일러 의원 등이 제기한 것이다.

신 재정협약은 방만한 재정운용과 과다부채를 막고자 EU 회원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 집행위 등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SM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상설 구제기금으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선 필수적인 기구다. 당초 지난 7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독일의 비준 지연으로 늦어졌다.

ESM의 가동으로 그리스, 스페인 등의 재정위기국 구제금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경제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

한편, 독일 헌재는 "이 기구의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지원한도를 1900억유로로 제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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