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銀, 송금수수료 인하 검토
전북銀, 송금수수료 인하 검토
  • 김동희
  • 승인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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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은행장 홍성주)은 28일 ATM 이용 및 창구를 통한 송금수수료 조정을 위해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주요 대상으로 ▲타행 타지발행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 징구제도의 폐지 ▲자행/타행 ATM 현금인출 및 송금거래시 영업시간외 수수료 부과시점( 17:00에서 18:00이후)을 1시간 연장 ▲ATM을 통한 타행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인하 등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을 적극 검토하여 5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이용 고객들의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은행은 ▲청소년, 경로우대자, 장애우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객인 만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자가 무통장으로 당행 계좌에 송금 ▲한국어린이재단 결연후원금 및 저소득층 대한 생계비, 자녀학비지원금의 당행 송금 ▲전라북도 등록장애인이 무통장으로 당행으로 송금 ▲전라북도 등록장애인이 무통장으로 타행으로 송금 ▲5만원 이하의 소액을 무통장으로 당행에 송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동일계좌에 대해 1일 1회에 한함)하고 있다.

또한 당행 주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자․타행환 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하고 있어 전북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은행이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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