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 튜브·가속눈썹접착제 등 리콜조치
물놀이용 튜브·가속눈썹접착제 등 리콜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기술표준원은 23일 물놀이 용품과 가속눈썹 등 생활용품을 포함한 총 2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놀이용 튜브 1개와 가속눈썹접착제 2개 등 중대결함이 있는 총 3개 제품을 리콜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조치된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인 0.1% 이하를 넘어선 2.2%가 검출됐으며, 가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놀이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25개 제품 중 튜브 1개 제품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구명복 등 모든 제품은 구조나 부력 등에서 적합한것으로 조사됐다.

장금영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장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3만4000여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