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중개수수료 5% 못 넘는다
대부업 중개수수료 5%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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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고금리 대부업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대출 중개수수료가 5%를 넘지 못하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7~10% 수준에 이르는 중개수수료가 줄어들 경우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 비용 및 영업비용에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또 다단계 대부중개행위가 금지된다. 대부중개업자 등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고객을 중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의 과도한 대부를 억제하기 위해서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대부광고를 할 경우 고이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경고 문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TV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광고시 소비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상호와 등록번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이밖에 대부업 폐업 후 6개월간 재등록을 못하도록 했으며 한 지역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후 다른 지역에서 재등록하는 것도 금지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 중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낼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정기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은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면 대부업체의 부담도 줄어들고 이자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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