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신한금융, 라 전 회장 스톡옵션 취소해야"
경제개혁연대 "신한금융, 라 전 회장 스톡옵션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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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신한금융 이사회는 라 전 회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전량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지난해 불거진 신한사태의 장본인이자,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한 라 전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막대한 이익만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개연은 "라 전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원인인 차명계좌 운용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 등의 이유로 신한은행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에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개연은 "현행 상법 시행령 제9조 6항 2호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개인이 불법적 이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고, 다수의 금융기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신한금융 이사회가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앞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경우에서처럼 감독권을 행사하여 해당 스톡옵션이 취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라 전 회장 스톡옵션 유지와 관련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은 2005년(9만9447주)과 2006년(11만2794주)에 부여받은 것이며, 지난달 28일 신한금융 주가(4만7100원) 기준으로 평가차익은 세후 약 2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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