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잘못 보낸 돈 52억원 되돌려줘"
예보 "지난해 잘못 보낸 돈 52억원 되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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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되찾기 서비스 가능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난해 3887명의 돈 52억원을 되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51명(14억원)도 포함돼 있다.

예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금융계약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2021년에는 1299명(16억원), 2022년에는 3744명(44억원), 지난해에는 3887명(52억원)으로 현재까지 총 8930명(112억원)이 지원을 받았다.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금융계약자는 개인 소송과 비교했을 때 비용 89만원을 절감했으며 97일 더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보는 올해부터 여러차례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도 횟수 제한 없이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송금자의 적극적인 주의의무 유지를 위해 연간 1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체한도로 인한 분할송금, 자동이체 설정 오류 등으로 2건 이상 착오송금한 금융계약자가 상당수임을 고려,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을 월 1회 방문해 현장에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되찾기 서비스의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금융계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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