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반환제 시행 2년···"잘못 보낸 86억원 찾아줘"
예보, 착오송금반환제 시행 2년···"잘못 보낸 86억원 찾아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실시
(사진=예금보험공사)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년간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총 86억원을 송금인에게 되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쳐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 금액상한은 5000만원이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2년간 2만3718(385억원)이 반환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총 7015명에게 착오송금액 86억원을 찾아줬다. 이 중에는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6억5000만원(23명)도 포함돼 있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4%(285명)은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 해당 제도를 이용했을 때 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92일 더 빨랐다. 

예보 관계자는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개선의견 수렴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 확대 의견이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발굴·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