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내달 6일부터 예보가 찾아준다
잘못 송금한 돈, 내달 6일부터 예보가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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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여의도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은행 영업점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은행계좌를 통한 현금이체 뿐만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일어난 착오송금도 반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다음달 6일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실수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송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이른바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송금인이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른 계좌에 잘못 송금한 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만~1000만원인 경우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이후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이다.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과 같은 간편송금수단에서 금융사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금융사 계좌에서 간편송금 계정으로 잘못 보냈거나 간편송금 계정 간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PC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사이트는 내년 중 개설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은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내 이뤄진다. 예보는 수취인으로부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최종적으로 돌려주게 된다.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은 취소되고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며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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