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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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임삼섭 노조위원장(왼쪽)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 고객도우미실을 활용해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관련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센터는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PC, 복사기 등도 설치됐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시에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하면 된다. 전화상담을 원할 경우엔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이번 상담센터 설치로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간 돌려받기 어려웠던 착오송금액을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미반환된 금액이 5만~1000만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소급적용이 안된다.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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