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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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구체적인 투표 집계결과 발표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가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날 '제1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 개시 조건은 채권자 75%(채권액 기준)의 동의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사실상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정확한 워크아웃 투표 집계 결과는 오는 12일 확정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되면서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집행은 최장 4개월간 유예된다. 채권단은 오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3개월에 걸쳐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등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회사 경영관리 방안,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이후 오는 4월 11일 제2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해당 기업개선계획에 대한 결의 여부를 결정한다. 계획이 결의되면 한 달 이내에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되고, 태영건설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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