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개인 공매도 조건 통일···"'평평한 운동장' 기대"
기관-개인 공매도 조건 통일···"'평평한 운동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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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한 90일+연장, 담보비율 105%···기관,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 받았던 기관(대차)과 개인(대주) 간 공매도 조건이 하나로 통일된다.

또 외국계 21개, 국내 78개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금융업계는 민정당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내놓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에 따르면 기관이 공매도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빌린 주식(대차)의 상환기간은 개인이 증권사 등에서 빌린 주식(대주)과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된다.

예탁원 등 대차 중개업자는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대차 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자에게 1억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은 120%에서 대차와 동일한 105% 이상으로 인하된다.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 주식은 할인평가를 고려한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IB들이 관행적으로 해서 논란이 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계 21개사와 국내 78개사에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 하는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인 기관 투자자나 공매도 주문을 할 때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내부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사는 기관투자자가 체크리스트 점검, 증빙문서 확인, 샘플테스트 요구 등을 통해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해야 한다.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연 1회 추가로 확인해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과 확인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도 과대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매도 공시 기준도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에서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로 강화한다.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서는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기관보다 신용·위험감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거래에 있어서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공론화시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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